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7. 21: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로71 함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