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4:5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익산시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7년 5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9.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