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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공동하여, 2014. 6. 24. 16: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4동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64세)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출혈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544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되었다. 2)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①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6동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씹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밖에서 따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②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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