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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31848 (1)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5. 9. 21. 6,000,000원을, 2015. 9. 22. 32,000,000원을, 2015. 10. 8. 4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5. 9. 말경 2,000,000원 어치 정육을 매도하였다.

나. B은 2016. 1.경 원고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분양을 대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 D아파트 1 내지 3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B이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차용금 및 매매대금 채무 합계 83,000,000원(= 6,000,000원 32,000,000원 43,000,000원 2,000,000원)을 변제하는 대신 원고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B은 2016. 1. 25.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분양대금 33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 33,500,000원을 2015. 12. 23.에, 중도금 166,500,000원을 2016. 1. 6.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제3조 제1항), 잔금 135,000,000원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되 원고가 그 정산을 완료한 즉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며(제4조 제1항),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는 수취한 분양대금 및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제8조 제3항)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날인, 피고의 기명날인과 함께 C의 대표이사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 12. 3. 접수 제240661호로 2015. 12.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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