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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32-32에 있는 우신초등학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살피며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53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의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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