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712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6...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생산조립 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분을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의 D지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불과 폭 3~4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계량기를 검침원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왔으며, 수회 계량기를 새것으로 바꾸어오면서 관리해왔는바, 피고가 12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반용 전기요금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②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피고가 위약금 규정 혹은 계약종별로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설명을 원고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이어서 무효이다.

3) 또한 피고의 검침원이 이 사건 건물 용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532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가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약관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15,853,4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