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들을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온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