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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동차의 흔들림 때문에 피고인의 손등 부분이 피해자와 1회 정도 접촉한 사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 있는 피해자 C 및 단속경찰관 E, F, D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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