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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2:5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14 앞길을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C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D(22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오토바이 바퀴가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바퀴에 끼어있는 채로 약 20m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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