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2:45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 9번 출구 근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 후 위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42세) 운전의 F K5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세)과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기체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