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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0043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5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분양사업자(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543,837,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2)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약정불입금 구분 일자 금액 계약금 계약시 54,383,700 중도금 1회 15. 11. 15. 54,383,700 2회 16. 03. 15. 54,383,700 3회 16. 08. 15. 54,383,700 잔금 입점지정일 326,302,200 합계 543,837,000 (4) 잔금은 “갑(피고들을 말한다)”이 지정한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입점지정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된 입점지정기간을 정하여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통보하며, “을”은 변경 지정된 입점기간에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입점예정일 : 2017년 6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안내문으로 입점 개시일 및 입점지정기간을 확정 개별 통보하기로 하며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정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함)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금원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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