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를 대금 16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6. 3. 26.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탈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스쿠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차량 처분관련), 수사보고(차량 등록원부 확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 탈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속칭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와 관련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