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7.자 금 1,360,000원, 2005. 11. 10.자 금 20,192.610원, 2006. 4. 5.자 금 64,346,1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0000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1. 15. 화의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2. 1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5. 3. 4.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 ○○렌탈 주식회사(대전지점)를 비롯한 21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이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공급자
거래기간
매출채권(원)
1
■■■■ 주식회사
2004. 4. 1.
14,960,000
2
◎◎◎◎
2004. 5. 31.
4,939,542
2004. 5. 31.
101,194,327
3
주식회사 ☆☆☆
2004. 4. 30.
7,920,000
4
♥♥♥
2004. 8. 16.
28,550,500
5
▤▤▤주식회사
2004. 5. 31.
28,144,600
6
주식회사 ▥▥▥
2004. 4. 30.
1,768,551
7
▦▦▦ 주식회사
2004. 4. 25.
49,601,200
8
◈◈◈
2004. 4. 30.
98,048,109
9
♠♠♠♠ 주식회사
2004. 5. 31.
6,417,180
10
주식회사 ▼▼
2004. 4. 30.
11,352,000
2004. 5. 31.
34,848,000
11
▶▶▶▶ 주식회사
2004. 4. 30.
68,841,300
2004. 5. 31.
16,709,000
순번
공급자
거래기간
매출채권(원)
12
주식회사 ▷▷▷
2004. 4. 28.
2,574,000
13
¤¤¤¤ 주식회사
2004. 3. 31.
57,475,000
2004. 5. 31.
160,053,630
14
♧♧♧♧ 주식회사
2004. 6. 30.
12,068,100
15
∬∬ 유한회사
2004. 4. 30.
1,125,300
16
★★★★ 주식회사
2004. 4. 25.
25,259,300
2004. 5. 25.
18,328,970
17
주식회사 ◐◐◐
2004. 5. 31.
10,912,000
18
♣♣산업
2004. 4. 30.
28,672,600
2004. 5. 31.
13,086,700
19
♬♬전자
2004. 4. 30.
28,461,554
20
주식회사 ÅÅ
2004. 7. 26.
95,755,000
21
∞∞∞∞
2004. 4. 25.
6,270,000
2004. 5. 25.
11,550,000
다. 한편 ○○렌탄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 21개 업체는 파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경과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파산으로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세무서장은 파산회사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확정일
대손세액(원)
1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7.
1,360,000
2
◎◎◎◎
부도 후 6월
2005. 3. 3.
449,049
파산
2005. 3. 22.
9,199,484
3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720,000
4
♥♥♥
부도 후 6월
2005. 2. 16.
2,595,500
5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3. 9.
2,558,600
6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160,777
7
▦▦▦ 주식회사
소멸시효완성
2005. 2. 6.
4,509,200
8
◈◈◈
부도 후 6월
2005. 2. 12.
8,913,464
9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3. 8.
583,380
10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1,032,000
부도 후 6월
2005. 3. 10
3,168,000
순번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확정일
대손세액(원)
11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20.
6,258,300
부도 후 6월
2005. 3. 3.
1,519,000
12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234,000
13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1. 23.
5,225,000
부도 후 6월
2005. 3. 17.
14,550,330
14
♧♧♧♧ 주식회사
파산 또는 화의
2005. 3.22.
1,097,100
15
∬∬ 유한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6.
102,300
16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6.
2,296,300
부도 후 6월
2005. 3. 3.
1,666,270
17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3. 3.
992,000
18
♣♣산업
부도 후 6월
2005. 2. 11.
2,606,600
부도 후 6월
2005. 2. 11.
1,189,700
19
♬♬전자
부도 후 6월
2005. 3. 10.
2,587,410
20
주식회사 ÅÅ
부도 후 6월
2005. 3. 22.
8,705,000
21
∞∞∞∞
부도 후 6월
2005. 2. 6.
570,000
부도 후 6월
2005. 3. 3.
1,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