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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구합1673 판결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국패]
제목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7.자 금 1,360,000원, 2005. 11. 10.자 금 20,192.610원, 2006. 4. 5.자 금 64,346,1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0000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1. 15. 화의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2. 1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5. 3. 4.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 ○○렌탈 주식회사(대전지점)를 비롯한 21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이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공급자

거래기간

매출채권(원)

1

■■■■ 주식회사

2004. 4. 1.

14,960,000

2

◎◎◎◎

2004. 5. 31.

4,939,542

2004. 5. 31.

101,194,327

3

주식회사 ☆☆☆

2004. 4. 30.

7,920,000

4

♥♥♥

2004. 8. 16.

28,550,500

5

▤▤▤주식회사

2004. 5. 31.

28,144,600

6

주식회사 ▥▥▥

2004. 4. 30.

1,768,551

7

▦▦▦ 주식회사

2004. 4. 25.

49,601,200

8

◈◈◈

2004. 4. 30.

98,048,109

9

♠♠♠♠ 주식회사

2004. 5. 31.

6,417,180

10

주식회사 ▼▼

2004. 4. 30.

11,352,000

2004. 5. 31.

34,848,000

11

▶▶▶▶ 주식회사

2004. 4. 30.

68,841,300

2004. 5. 31.

16,709,000

순번

공급자

거래기간

매출채권(원)

12

주식회사 ▷▷▷

2004. 4. 28.

2,574,000

13

¤¤¤¤ 주식회사

2004. 3. 31.

57,475,000

2004. 5. 31.

160,053,630

14

♧♧♧♧ 주식회사

2004. 6. 30.

12,068,100

15

∬∬ 유한회사

2004. 4. 30.

1,125,300

16

★★★★ 주식회사

2004. 4. 25.

25,259,300

2004. 5. 25.

18,328,970

17

주식회사 ◐◐◐

2004. 5. 31.

10,912,000

18

♣♣산업

2004. 4. 30.

28,672,600

2004. 5. 31.

13,086,700

19

♬♬전자

2004. 4. 30.

28,461,554

20

주식회사 ÅÅ

2004. 7. 26.

95,755,000

21

∞∞∞∞

2004. 4. 25.

6,270,000

2004. 5. 25.

11,550,000

다. 한편 ○○렌탄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 21개 업체는 파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경과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파산으로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세무서장은 파산회사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확정일

대손세액(원)

1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7.

1,360,000

2

◎◎◎◎

부도 후 6월

2005. 3. 3.

449,049

파산

2005. 3. 22.

9,199,484

3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720,000

4

♥♥♥

부도 후 6월

2005. 2. 16.

2,595,500

5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3. 9.

2,558,600

6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160,777

7

▦▦▦ 주식회사

소멸시효완성

2005. 2. 6.

4,509,200

8

◈◈◈

부도 후 6월

2005. 2. 12.

8,913,464

9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3. 8.

583,380

10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1,032,000

부도 후 6월

2005. 3. 10

3,168,000

순번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확정일

대손세액(원)

11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20.

6,258,300

부도 후 6월

2005. 3. 3.

1,519,000

12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234,000

13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1. 23.

5,225,000

부도 후 6월

2005. 3. 17.

14,550,330

14

♧♧♧♧ 주식회사

파산 또는 화의

2005. 3.22.

1,097,100

15

∬∬ 유한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6.

102,300

16

★★★★ 주식회사

부도 후 6월

2005. 2. 6.

2,296,300

부도 후 6월

2005. 3. 3.

1,666,270

17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3. 3.

992,000

18

♣♣산업

부도 후 6월

2005. 2. 11.

2,606,600

부도 후 6월

2005. 2. 11.

1,189,700

19

♬♬전자

부도 후 6월

2005. 3. 10.

2,587,410

20

주식회사 ÅÅ

부도 후 6월

2005. 3. 22.

8,705,000

21

∞∞∞∞

부도 후 6월

2005. 2. 6.

570,000

부도 후 6월

2005. 3. 3.

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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