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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5가단108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채무자 C에게 67,340,067원, 변제기 2015. 5. 30., 월 이자 607,583원의 채권이 있다.

채무자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고 2015. 3. 2.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가치 153,000,000원(시가 245,000,000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2,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 합계액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액,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90,000,000원 등으로서, 처분행위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다.

처분 후 근저당권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 채권 범위에서 가액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 결과 적극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야 한다.

을 1, 2, 3호증에 의하면 E은 2012년경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피고는 보증금이 1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을 1)에 비추어 135,000,000원일 것이다) 2012. 7. 31. 전입하였다가 2014. 8. 13. 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4. 8. 14.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채무와 E의 증액된 보증금채무를 담보하는데, 합계액은 시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적극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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