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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52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D의 위 적극재산표(제4면) 순번 3, 5 기재 부동산이 남고, 소극재산은 위 소극재산표(제5면) 순번 1, 4 기재 채무가 남게 되는바, D의 적극재산의 합계액은 143,530,115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133,538,98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의 D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D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남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8. 12. D, M에게 충북 음성군 N 지상 2층 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D, M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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