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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 1.자 공시가격이 7,400만 원에 불과하였던데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8,64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F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2013. 9. 27.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2016. 4.경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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