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효창 공원 역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 구) 용산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효 창공원 역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 위부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