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에 있는 효창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를 효창 공원 역 쪽에서 효창 운동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