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5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공사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효창 공원 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