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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1: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약목면 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면 복성 18길 12 소재 꿈 동산 어린이집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8.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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