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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1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집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성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횟집을 개업하였으나, 2015. 11. 경부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료비( 횟감 구입비 )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2016. 3. 경에는 과거 피고인이 돈을 빌려 준 바 있던 지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러한 점들을 비관한 나머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5:30 경 위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불만으로 누적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횟집에서 사용 중이 던 횟 칼( 일명 ‘ 사시미 칼’, 전체 길이 36.5cm,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20. 15:3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횟집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커피 숍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41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 너 이리와 새끼야 ”라고 외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하면서 왼쪽 팔로 위 횟칼을 막은 다음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주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전완근 부위 열상( 약 1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를 추격하던 중 같은 날 15:38 경 서울 성동구 G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53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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