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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2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길이 30cm), 부엌칼(길이 33cm) 2개(증 제1호), 칼(22cm)...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4. 22:10경 오산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들들이 이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cm)를 꺼내 들어 장남인 피해자 D(33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0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은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이 그곳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 방안에서 부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칼 손잡이로 건물 벽을 치면서 “진짜 이걸로 한번 쑤셔버릴까 보다”라며 마치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위협에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들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다가 다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6cm)과 부엌칼 칼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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