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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합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 자신의 처 C이 피해자 D과 만나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동거하던 중 2016. 12. 경 C이 다시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C과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22:45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C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에 있던 회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와 위 식당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회칼 수색 발견에 대한)

1. 소견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영역, 살인 미수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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