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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2571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E 온천장의 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다가 2016. 9. 중순경 중단하였는데, 2016. 9. 13. 위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F의 증언과 이 법원의 옹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온천장 신축 부지의 소유자는 G, H, I인 점,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은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 주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 C은 위 온천장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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