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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7나210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재하도급 계약 체결 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②허위 기성금 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위 ①청구를 인용하고 위 ②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②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위 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F 주식회사 본사 사옥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 하도급 F 주식회사는 진주시 E에 위 회사 본사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D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2.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내장 및 수장 공사 부분(수장 공사란 경량 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기초 건축 공정이 진행된 후 나무, 벽지, 장판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를 의미한다)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C는 원고의 상무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원고가 진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각종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관하여 원고의 현장 소장(현장 대리인)이었다.

다. 이 사건 목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원고는 2013. 7. 29. ‘I’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G에게 위 내장 및 수장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을 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3. 7. 29.부터 2013. 11. 29.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목공사의 경과 이 사건 공사가 약정 준공일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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