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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단2122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42,894,324원 및 그 중 256,654,54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남진건설 주식회사는 2009. 2. 23.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하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하는 ‘H공사’(이하 ‘이 사건 정수장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자금난으로 포기하였고,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I 주식회사 및 J(이하 I 주식회사만 지칭할 경우 ‘I’이라고만 하고, J와 함께 지칭할 경우 ‘I 등’이라고 한다)를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여 2010. 8. 3. I 등과 이 사건 정수장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I 등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위탁계약금액을 29,925,294,000원으로 정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 등은 이 사건 정수장 공사를 도급받은 후 18개 전문건설분야별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하였는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9. I 등과 이 사건 정수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토목)’와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이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공사’, 위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를 ‘2공사’라고 하고, 위 두 개의 공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2,149,070,000원과 3,341,030,000원, 계약(이행)보증금을 214,907,000원과 334,103,000원으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수장 공사의 발주자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I 등을 대표하는 I 및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0. 12. 20. I 등에게 건설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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