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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285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2,64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블루오션에프에스에 대하여 2017. 5. 10.까지 연체 차임 합계액 36,520,000원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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