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음식물과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위 행위는 피고인이 F 등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일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선거사무원 중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의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로 선거사무원이라는 노동력의 제공을 받기로 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므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벌꿀 제공 행위에 대하여, 금전 등 물품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라고 선거사무원에게 주는 교부행위는 물품의 제공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원심판결문 제2쪽 9행 를 “시가 34,4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음식물, 주류 제공 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