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54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08:30경 위 C건물 8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 하였음에도 세게 출입문을 밀어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위 출입문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1. 각 CD 영상재생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