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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1:43경 부산 북구 C건물 정문 1초소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인터폰 연락을 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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