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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나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6년 2월부터 피고 소유의 902호 화장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802호 거실, 부엌, 화장실, 방 등의 천장과 벽에 얼룩이 지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2호 인테리어비용 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비용 190만 원, 통원치료비 51만 8,800원, 교통비 21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비용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인테리어비용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802호의 얼룩진 부분은 피고 소유의 902호의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벽지를 새로 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가사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802호 거실 부분에 얼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비용은 25만 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부산 수영구 C건물 8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C건물 902호의 소유자인 사실, C건물 902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C건물 802호 거실 천장 부분 등의 도배지 등이 손상된 사실, 위 손상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19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비용 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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