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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L빌딩 8층에 있는 ㈜M이라는 부동산 관련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여, 53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0: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과 다투던 중 위 회사 총무이사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싸움을 만류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 돌려 열면서 왼손으로 문짝을 잡아 앞으로 당겨 여는 순간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오른발로 출입문을 차서 피해자 왼손가락이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좌측 제4,5수지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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