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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3:2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지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나이가 50인데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등으로 반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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