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0 2016가단5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B이 부산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다고 원고를 속여서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가 2016. 5. 18. 원고에게 위 편취금을 2016. 5. 27.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위 피고의 모친인 피고 C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피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갑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지불각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원고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위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