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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나505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제18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의 직원인 H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연대하여 위 지불각서상의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H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로서는 H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피용자인 H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H의 피고 명의 도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바, 위 채권양도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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