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6 2015가단8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경부터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였다.

E는 2004. 7.경부터 2006. 6. 8.경까지 원고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인건비, 운영경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0,203,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E는 2008. 1. 31.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돈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2008. 7. 25.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96호). 다.

E는 2008. 6. 12.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09.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E는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16169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10. 11.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E는 사기죄로 기소되자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무는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보증채무 역시 면책되었다. 2) 원고나 E는 모두 상인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대여금 역시 E가 영업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