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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0 2017가단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 B에게 2,100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C은 2016. 11. 1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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