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소외 B과 2013. 10. 2. 대구 수성구 C 제113동 제1405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100만원, 월임료 300,000, 임차기간 2013. 10. 2.부터 2년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었던바, 원고가 2014. 8. 17.부터 2014. 12. 26.까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이 경매절차 진행에 대한 송달을 받지 못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2,100만원을 D 임의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만약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받지 못하였을 위 2,100만원을 포함한 돈을 배당받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2,1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론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