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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9:2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자식들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여동생의 남편인 C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 하여 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1 세) 가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쪽 4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번째 수지 근 위지 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 위촉 회 신서, 상처 부위 사진

1. 공무원 증 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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