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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1:10 경 피해자 C(42 세) 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화북동 쪽으로 가 던 중 목적지 인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화북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제 1 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상해 감경영역 : 2월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8. 5.)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폭력 관련 전과 10여 회( 집행유예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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