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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 인도 소송 진행 중이 기는 했으나, 이 소송에서 건물 인도의무가 없음을 다투고 있었고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에게 스포츠 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향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유죄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시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0. 경 이미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 소유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4. 11. 경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4. 10. 경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는 3억 5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③ 이 사건 범행 발생한 2015. 10. 경 피고인이 미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는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④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스포츠 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스포츠 센터의 경영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모두 고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센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나, 건물 소유주로부터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 당하여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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