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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7 2015가합2351
양해각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토해양부는 2005. 6. 23. 성남시 분당구 D 일대에 소재하는 E묘지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의 부지를 656,079㎡에서 860,341㎡로 202,262㎡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시장은 2007. 6. 18.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원의 면적을 858,341㎡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다.

양해각서 재단법인 G과 (가칭) 재단법인 B은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하고자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공원묘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3,431㎡에 대하여 지주인 F이 재단법인 B을 설립하여 납골당(건축연면적 4,968㎡)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진입도로 사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서는 양 법인의 대표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07. 10. 26. 재단법인 G 이사장 H (인) (가칭)재단법인 B 설립신청인 F (인) 원고는 2007. 10. 26.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8. 5. 29. 위와 같이 확장된 공원부지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8. 6. 9.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F은 피고 설립 당시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가 2010. 2. 3. 사임하고 F의 장남인 I이 피고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9. 1. 15.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 변경입안을 제안하고, 2009. 7. 29. 조성계획 변경입안을 요청하였다.

성남시장은 2009. 9. 11. 이 사건 공원 내의 납골당 위치를 변경하고 그 시설면적을 3,520㎡에서 2,960㎡로, 연면적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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