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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8 2016고정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대표자로서 충주시 D에 있는 E 병원 리모델링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량 철골 일용직으로 2015. 5. 22.부터 2015. 8. 7.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5. 5. 임금 960,000원, 2015. 6. 임금 960,000원, 2015. 7. 임금 2,240,000원, 2015. 8. 임금 960,000원 합계 5,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 명의 체불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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