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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3 2017고단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인 사람으로, 백 산종합건설( 주 )로부터 보령시 D 펜 션 신축공사 경량 천장 마감 공사를 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820,000원, F의 임금 3,115,000원, G의 임금 60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G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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