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D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 한 F, G, H, I, J의 2018. 7월 임금 각 2,080,000원, 2,320,000원, 2,240,000원, 1,920,000원, 2,080,000원 등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의왕시 C, D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