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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10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평 찬 군 C 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4. 9. 2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근로 한 D의 2014. 9. 분 임금 960,00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4,640,000원, 같은 해 11. 분 4,320,000원, 합계 9,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평 찬 군 C 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4. 9. 2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근로 한 B의 2014. 9. 분 임금 960,00 원, 같은 해 10. 4,160,000원, 같은 해 11. 분 4,320,000원, 같은 해 12. 분 1,120,000원 합계 10,560,0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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