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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 증축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D의 2015년 11월 임금 960,000원, 12월 임금 1,626,000원, E의 2015년 11월 임금 1,200,000원, 12월 임금 1,536,000원, F의 2015년 12월 임금 1,320,000원, G의 2015년 12월 임금 1,320,000원 합계 7,992,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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