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20 2017가합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29,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등 1) B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4. 7. 14. 5억 원을(이하 ‘이 사건 1 대출금’이라 한다

), 2008. 5. 2. 2억 원(이하 ‘이 사건 2 대출금’이라 하고, 위 각 대출금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는 2005. 6. 9.경 B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수협에게 별지 목록 중

2. 담보권내역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근저당권 설정내역’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근저당권은 같은 표의 ‘근저당권 변경내역’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대출금 (원) 근저당권 설정내역 근저당권 변경내역 등기일자 채권최고액/채무자 5억 2002. 4. 19. 5억 2,000만 원/피고 - 2004. 7. 13. 채무자를 B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등기원인 2004. 7. 13. 계약인수) B가 이 사건 1 대출금을 대출받기 전, 피고가 수협으로부터 먼저 4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수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이자를 미납하게 되자, 수협은 피고로부터 위 4억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이 사건 1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종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B로 변경하고,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다.

- 2008. 6. 10.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등기원인 2008. 6. 9. 계약인수) 2004. 7. 13. 1억 3,000만 원/B - 2008. 6.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