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D ’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F’ 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유명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진 촬영을 빌미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본 피해자 G( 여, 23세) 가 연락하자 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은 피고인의 조수이고 피고인은 미국 보그, 맥 심, 영국 GQ 등 해외 잡지의 협업 작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인물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유명 사진작가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10: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 정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바디 체크를 할 수 있냐
”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갔고,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 어 작가님 보통 바디 체크는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보통은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오늘은 다른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하게 되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 바디 체크를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한다” 고 말하여 옷을 전부 벗게 하고, “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보라, 할 수 있는 가장 섹시한 포즈를 취해 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자 “ 씨가 나에게 다 안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는 일을 할 수 없다, 자위를 할 수 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자위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가량 툭툭 치듯이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