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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90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고액임에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금 중 일부를 회사의 확장을 위해 접대비로 사용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주식 75%를 소유한 지배주주인데다가,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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